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94조
제94조
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안전조치 등제76조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제66조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.
1.
작업시작 전 기계ㆍ기구 등을 소유 또는 대여하는 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2.
작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(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)3.
작업자가 제140조에서 정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(제66조제1호 및 제3호에 한정한다)4.
그 밖에 해당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 조치5.
기계ㆍ기구 등의 결함, 작업방법과 절차 미준수, 강풍 등 이상 환경으로 인하여 작업수행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 조치